원상회복의 범위: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원상회복의 범위: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정역 3번 출구 엠스테이트 1층 법조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원상회복이란 어디까지 해야하는지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원상회복이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건물주는 신축 당시 상태로 해놓고 나가라는 하는데요!임차인이 들어올 당시의 상태로 하면 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의무는 없습니다. 판례확인하기(대법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판결)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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