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 책임 및 분담(임대인, 세입자)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 책임 및 분담(임대인, 세입자)

전세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세입자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건축설비입니다. 오늘은 전세집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분쟁요소 중 하나인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623조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시설물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74조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의 ...


#전세집보일러고장 #전세집보일러고장수리비 #전세집보일러고장수리비책임 #전세집보일러수리비분담 #전세집보일러수리비책임

원문링크 :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 책임 및 분담(임대인,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