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민법 기준)


전세집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민법 기준)

전세집 보일러 고장 집주인? 세입자?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건축설비입니다. 종종 보일러에 문제가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러가게 되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은 누가 내는 거에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마다 조금은 난감합니다. 정확한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 임대란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월세 등이 모두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해준 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민법 제 623조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 집주인은 임대해준 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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