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특수관계인,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동행종합지수


동일인/특수관계인,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동행종합지수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및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 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 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 나는 은...


#accompanyingcompositeindex #dynamicbaddebtprovisionsystem #relatedperson #Sameperson #동일인 #동태적대손충당금제도 #동행종합지수 #특수관계인

원문링크 : 동일인/특수관계인,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동행종합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