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전자단기사채,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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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금융 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 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 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며,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 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법상의 채무증권으로서 실물이 아닌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 되는 단기금융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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