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I. 민법 내용 중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1. 생각해 볼 문제 가을 하늘 아래 단풍 나무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다. 단풍 나무 잎이 갑자기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법학도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문학도라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시상에 잠기거나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법학도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상념에 잠기거나 시상을 떠올리는 것보다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다는 법적 개념을 상기해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2.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가.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상 물건에 대하여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민법 제99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토지란 임야(산), 대지, 답(논), 전(밭)을 말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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