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II


민사소송 II

II. 소송의 주체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요소에는 법원, 당사자, 소송물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법원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흔히 두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재판기관과 사법행정을 뒷받침하는 복합적 국가관석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는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재판기관은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제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가 있다.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된다. 합의부원을 통칭 배석판사라 한다. 합의체에 있어서 사건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 합의체는 구 구성법관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정하여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잇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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