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III


민사소송 III

III. 상소심 등 소송절차 1. 상소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 상고, 항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도 인간이 이상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회만의 재판으로서는 그 재판의 적정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법관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어 분쟁해결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소를 제기하면, 재판의 확정을 미리 막아 차단하게 되고 상소기간이 경과되어도 원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가 제기되면 그 소송사건 전체가 원법원을 떠나 상소심으로 인정하여 계속하게 된다. 이를 이심의 효력이라 한다. 2. 항소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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