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VIII


민사소송 VIII

I. 대한민국 헌법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국민의 지위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입법, 사법, 행정 등)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권력의 지배대상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향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권력에 착취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국민으로서 정확한 권리 의식과 국가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회나 법원, 행정부처를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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