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12.10.)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12.10.)

전동킥보드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무게 30kg 미만, 속도 25km/h 미만 퍼스널 모빌리티(PM)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무게 30kg 미만, 속도 25km/h 미만)자동차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를 동력으로 하는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자동차등"이란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자전거자전거 및 전기자전거2020.12.10. 도로교통법 개정안전동킥보드 PM(개인형 이..........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12.10.)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