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① 소화전 5m 이내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④ 횡단보도 위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고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한가지가 더 추가됩니다바로 어린이보호구역! 2020년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제 5대 불법주정차 입니다4대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안전신문고 신고방법1. 앱을 실행하고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한다2.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