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2번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이라면 예정신고까지 4번이지만 개인사업자는 2번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간단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시 확인을 하실수있으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한 납부서류도 알아볼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으로 로그인 후 상단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이를 등록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구매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니 굳이 꼭 사실 필요는 없이 개인 인증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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