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원천세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 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하는 걸까요?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기타소득원천징수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금융소득원천징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 : 우리가 많이 들어본 3.3% 삼쩜삼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원천징수 : 퇴직소득, 연금소득 - 봉사료사업소...


#근로소득원천징수 #원천세 #원천징수

원문링크 : 원천세 -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