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대상 2024년 2월13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대상 2024년 2월13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대상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및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월 13일까지 지난해 수입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앱(손택스)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2024년 2월13일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 개정사항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변경됐고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도 안내 대상자입니다. 즉 1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의 월세수입이 있으면 과세됩니다.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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