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얼마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얼마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얼마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1일 평균임금의 50% 한도로 감봉이 가능하며, 감봉한총액이 월 평균임금의 1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회사는 직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징계규정에는 감봉시 매월 월급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총 90만원 감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사실관계 및 질의 근로기준법 제 95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그 감봉된 임금의 액수는 평균임금인 일당의 50%를 넘지 못하고, 그 감봉총액은 1임금 지급기의 평균임금 총액의...



원문링크 :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얼마까지 감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