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중에 청산하는 법인이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법인이 폐업하면 물론 부가가치세 문제는 개인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은 ‘청산소득’이라고 해 법인이 해산할 때, 그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즉, 매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하지 않고 자본 개념으로 쌓아두었다가 마지막에 청산 시 그 부분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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