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중에 청산하는 법인이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법인이 폐업하면 물론 부가가치세 문제는 개인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은 ‘청산소득’이라고 해 법인이 해산할 때, 그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즉, 매년 법인세 신고 시 과세하지 않고 자본 개념으로 쌓아두었다가 마지막에 청산 시 그 부분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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