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절세 -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금을 디자인하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우수 인력을 중소 기업에 유입하도록 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지급한 성과급의 15% 만큼 세액공제 1. 사업장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일 것 2. 상시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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