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최저임금 변경되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포스팅합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지난 2023년 4월1일 사무실에 신입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2024년3월31일까지 1년으로 했으며, 월급은 1주 4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인 월 2,010,58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얼마전 2024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2,060,740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신입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024년3월까지 월2,010,58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야기간인 내년 3월까지 당초 계약한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과 무관하게 내년 1월부터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및 설명 매년 8월5일에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익년 1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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