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 세법개정안


2023년 개정세법 - 세법개정안

2023년 개정세법 -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13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고,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도 늘려줍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추린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법개정안입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거 같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4) 증여재산 ①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②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대통령령)가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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