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기장대리 -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기장대리 -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기장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쿠택스는 오늘까지 연말정산 인건비 4대보험보수총액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인세 결산 및 조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과 조세 혜택 등의 주요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023.3.31 (12월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법인세 가산세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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