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매출누락 8600만원 부가세 180만원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매출누락 8600만원 부가세 180만원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매출누락 8,600만원 부가세 180만원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해명자료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 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총괄하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포착한 매출누락 규모는 8,600만원이었습니다. 솜씨* , 숨* 등의 플랫폼에서 발생된 매출입니다. 쿠택스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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