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 대출이자 경비처리


기장대리 - 대출이자 경비처리

기장대리 - 대출이자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2023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확인해야 할게 많은데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이자 관련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계신고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을 통해서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관련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 하려면 장부기장을 하고, 이자납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이자를 문제 없이 비용처리 하려면 이자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장부기장을 해야 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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