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 환산


신규법인 -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 환산

신규법인 -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세 과세표준 환산 오늘은 1년 미만 법인 ㅣ신규법인 법인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연도 1년미만 법인 (신규법인) 은 위 법인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2개월로 환산한 과세표준에 해당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을 다시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단,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립등기일이 7월 10일이고 당해연도 과세표준이 2억원인 12월 결산 A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월 10일에 개업하였으니 사업연도월수는 6개월로 계산됩니다. ①6개월간 법인세 과세표준 : 2억원 ②연간 환산 법인세 과세표준 : 2억원 x 12개월 ÷ 6개월(사업연도월수) = 4억원 ③4억원에 대한 법인세 : 4억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2천만원 = 6천만원 ④납입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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