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절세 - 연금수령은 연1,200만원이하


연금소득세 절세 - 연금수령은 연1,200만원이하

연금소득세 절세 - 연금수령은 연 12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르는 등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받을 때는 절세 차원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은 두 가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6.6~49.5%)이며 나머지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하는 방법니다. 연금소득 수령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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