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 - 근로소득 vs 기타소득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특허권 양도 - 근로소득 vs 기타소득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특허권 양도 -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대표자가 보유한 개인명의 출원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여 현금을 외부유출함으로써 세금을 줄이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소 등을 목적으로 컨설팅업체를 통해 특허권 양도를 실행한 후 세무상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2~3년의 시간이 지난 후 가산세가 더해진 수억원의 과세 통지서를 받아들고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특허권 양도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인5874(2023.02.16.) [요약]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전시부스의 개선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발명한 OOO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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