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부금 ㅣ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법인세 기부금 ㅣ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드디어 법인세는 마무리관계입니다. 법인세 기부금 관련 손금 산입처리하면서 포스팅을 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 단서).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


#법인세기부금

원문링크 : 법인세 기부금 ㅣ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