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50%···내가 과점주주일까요?


지분율 50%···내가 과점주주일까요?

지분율 50%···내가 과점주주일까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소유 지분율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발생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가족이 포함한 지분율을 50%+1주 이상 보유하면 과점주주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라는 것은 회사가 폐업하였는데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세무당국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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