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ㅣ지출증빙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현금영수증ㅣ지출증빙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현금영수증ㅣ지출증빙 필요경비 인정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현금영수증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일하게 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임직원이 사업 관련 지출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관련 증빙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분들이 꼭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건당 3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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