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개인사업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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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개인사업자 세금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잘 하려면 접대비와 광고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1. 접대비와 광고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1) 접대비란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비란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비용 광고선전목적으로 물품을 기부 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은 전액 손금인정이 되나 특정인에게 기부 시 거래처당 5만원(3만 원 이하 물품을 제외)이하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전액손금 인정가능하나 초과 시에는 전액을 접대비로 봅니다. 2)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 ① 접대비는 한도액이 있고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② 또한 접대비는 3만 원 이상 지출 시 법정증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사은품을 주면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도 섞어 준다면 광고선전비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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