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거래처에서 과세사실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셔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Ⅱ.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 천재지변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기법 §6 ①, 국기령 §2 ①)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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