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연금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소득은 크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인이 저축해서 받는 사적연금,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에 입금 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이연 소득 등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에 지급받거나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1.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 종류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②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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