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안녕하세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접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라고 생각하면 술과 관련된 접대 비용을 생각합니다. 사실 선물, 식사, 경조사비, 교제비 등도 접대비로 볼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모두 접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돈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필요경비에 한도가 있습니다. 경비 관련 모든 비용을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접대비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한도를 합산(추가) 하여 정해집니다. ① 기본한도 일반기업은 연 1,200만 원을 기본한도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은 손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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