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지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계산 시,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2.3.13. 개업하여 목재...



원문링크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