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종소세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종소세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비용 인정을 통해 소득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벌었는지가 중요한 만큼 필요경비 인정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공제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항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이 있습니다. 조세 항목들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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