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세금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세금 개정세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 중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계정과목 명칭변경 접대비는 ->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은 -> 특례기부금(한도50% 이상)과 일반기부금(한도10%~30%)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이 1억4백만원으로 확대 (부가령 109조 1항) 2024.7.1부터 간이과세기준이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의 합계액 1억4백만원(종전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2%~4% 정도만 납부하는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기준은 1. 업종과 2. 위치. 3) 1년 공급대가규모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간이과세자의 간이포기와 간이 재적용 완화(부가령 116조)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간이과세자(이하 '간이'라고함) 가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가 된 경우, 그리도 다시 '간이'로 변경하고자 하...



원문링크 : 개인사업자 세금 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