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기부금 및 접대비 관련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법규-1267, 2014.12.2.). ②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도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02.03.) ③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④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3,600만원이아닌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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