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삼쩜삼이 직원채용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3.3% 삼쩜삼이 직원채용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3.3% 삼쩜삼이 직원채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프리랜서로 불리는 인적용역제공자는 프리랜서 본업으로 활동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업으로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는 근로자 같은 사업자와 같은 형태입니다. 프리랜서의 조건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물적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실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


#삼쩜삼 #프리랜서 #프리랜서직원채용

원문링크 : 프리랜서 3.3% 삼쩜삼이 직원채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