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빙자료 - 사업자지출증빙


법인세 증빙자료 - 사업자지출증빙

법인세 증빙자료 - 사업자지출증빙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법인의 지출액에 대한 규제와 규정이 해가 갈수록 구체적이고 치밀해 지고 있어서 법인세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확해지고 있고 민감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 1.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1년부터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1만원→3만원으로 인상)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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