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자료 - 신용카드


적격증빙자료 - 신용카드

적격증빙자료 -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이제는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신용카드를 넘어서 각종 페이나 여러 결제 수단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전산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중복 결제 등에 대해 세무적으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1. 적격증빙서류로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결제수단이며 이는 영수증에 해당하나 법 제3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영수증 발행대상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때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었으나 2006. 2. 9. 이후 거래분부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제조, 도매,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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