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사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사례 안녕하세요. 쿠택스 김정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조특법 29의8 ①)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중에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조특법 127 ⑪: 제29조의8 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8 ①)를 선택한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의 추가공제(2차, 3차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의 추가공제 등은 계속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29의3①)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므로, 2023 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의 증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8①의 통합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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