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포스팅 합니다. 모든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지출하는 경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1. 적용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내용연수 5년ㆍ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범위액만 결산서상 미계상 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합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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