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삼쩜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변경


개정세법 - 삼쩜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변경

개정세법 - 삼쩜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변경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삼쩜삼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단순경비율은 기준은 수입금액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대 아래와 같은 인적용역장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3,6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는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대해 명시한 법령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개정 2019. 2. 12., 2022. 2. 15.>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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