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임직원 간의 주식거래


특수관계자 임직원 간의 주식거래

특수관계자 임직원 간의 주식거래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대부분 친인척 또는 회사의 임직원 사이에 거래하게 됩니다. 가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사이에 거래를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부모는 손해를 보게 되고, 자식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싼값으로 판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싼값으로 산 자식에게는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며, 회사의 임직원 사이의 거래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같은 거래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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