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최근에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계신 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중풍환자,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백혈병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환자를 모두 말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인정방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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