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 손자증여세 -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 절세 / 손자증여세 -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절세 / 손자증여세 - 세대생략 증여 30%할증이 유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를 하면 세금이 할증되어 증여세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10%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해보면 자녀가 증여세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닌 성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손주는 증여세 500만 원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30%인 150만 원을 가산한 65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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