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관계 및 질의 2015.6.1부터 2020.5.31까지 5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3.9.1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고, 시간외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직 5년간 시간외 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500만원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3년이 지나 직원이 과거 재직기간 중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퇴사한지 3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답변 및 설명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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