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증여 취소

증여 취소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 증여 취소 관련 문의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 하에 다시 돌려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언제 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한 경우 증여를 한 뒤에 합의로 증여해제를 한 경우에는 애초에 맺었던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이는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증여세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전이라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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