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외부조정대상


법인세 외부조정대상

법인세 외부조정대상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입니다. 법인세 외부조정대상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관련 답변을 달기 위해서 포스팅합니다. 법인세 외부조정대상이라는건 세무사와 같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외부세무조정 법인세 대상 법인 (1) 외부세무조정 법인세 대상 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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