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7월부터 시행


매입자발행계산서 7월부터 시행

매입자발행계산서 7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합니다.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제화(또는 용역)를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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