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청약저축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과 소득공제 한도는 높이고, 기부금에 대한 세지지원도 강화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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